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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58개 조문

제1조제1조 목적제2조제2조 특수관계인의 범위제2조의2제2조의2 공과금제2조의3제2조의3 통장등의 범위제4조의2제4조의2 매출액의 계산방법제5조제5조 가업상속의 공제한도 및 순서제6조제6조 상속세를 추징하지 아니하는 사유제6조의2제6조의2 가업상속입증서류제7조제7조 영농상속제8조제8조 금융재산의 범위제9조제9조제9조의2제9조의2 동거주택 인정범위제9조의3제9조의3 양수일 또는 양도일의 예외사유제10조제10조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률 등제10조의2제10조의2 이자손실분 계산방법제10조의3제10조의3 소득세 상당액의 계산제10조의4제10조의4 기업가치의 실질적 증가로 인한 이익의 계산제10조의5제10조의5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시 적정이자율제10조의6제10조의6 시간외시장 매매의 범위제10조의7제10조의7 지배주주의 판정제10조의8제10조의8 수혜법인의 사업부문별 회계의 구분경리제10조의9제10조의9 사업기회 제공방법제11조제11조 공익법인등의 과세기간 등제11조의2제11조의2 직접 고유목적사업에의 사용 등제12조제12조 공익법인등의 자기내부거래에 대한 증여세 과세제13조제13조 출연재산의 평가제13조의2제13조의2 공익법인등의 의무이행 신고대상 등제14조제14조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제14조의2제14조의2 공익법인등에 대한 감사인 지정 등제14조의3제14조의3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감리제14조의4제14조의4 증거서류를 받기 곤란한 수입과 지출의 범위제14조의5제14조의5 회계기준이 적용되는 공익법인등제14조의7제14조의7 신탁재산의 변경제15조제15조 평가의 원칙등제15조의2제15조의2 임대가액의 계산제16조제16조 지상권의 평가등제16조의2제16조의2 선박 등 유형재산의 평가제16조의3제16조의3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등의 평가제17조제17조 비상장주식의 평가제17조의2제17조의2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제17조의3제17조의3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제18조제18조 매매기준가격등제18조의2제18조의2 액면가액으로 직접 매입한 국채등의 평가제18조의3제18조의3 전환사채등의 평가제18조의4제18조의4 국외재산에 대한 평가제19조제19조 무체재산권등의 평가제19조의2제19조의2 신탁의 이익 및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제19조의3제19조의3 신용보증기관의 범위제19조의4제19조의4 물납신청 철회 및 수납가액 재평가 신청제19조의5제19조의5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범위제20조제20조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범위등제20조의2제20조의2 물납에 충당한 재산의 수납가액의 결정제21조제21조 공익법인등 임직원 등에 대한 가산세의 예외가 되는 연구원의 요건제21조의2제21조의2제22조제22조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제23조제23조 인별 재산과세자료의 수집ㆍ관리대상제24조제24조 일반서식제25조제25조 공익법인관련서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22조

조문 55 / 58
제22조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제84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보험의 종류ㆍ지급보험금액ㆍ보험금지급사유ㆍ보험계약일ㆍ보험사고발생일(중도해지일)ㆍ보험금수취인ㆍ보험계약자 및 명의변경일자 등 보험금(해약환급금 및 중도인출금을 포함한다) 지급 내용과 명의변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1999.5.7, 2008.4.30, 2014.3.14, 2026.1.2>
제84조제3항에 따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명의개서 또는 변경내역에는 명의개서 또는 변경전후의 명의자의 인적사항, 발행회사 또는 예금기관, 수량 및 금액 등을 적어야 한다. 이 경우 권리관계의 확정을 위하여 주주명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9조제310조에 따라 주권을 직접 보유하지 아니하고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한 주식의 경우에는 같은 제316조에 따른 실질주주명부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기재사항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주주명부를 작성할 때마다 주주명부에 등재된 명의자의 인적사항, 발행회사, 수량 및 금액 등을 별도로 적어야 한다. <신설 1999.5.7, 2003.12.31, 2005.3.19, 2009.4.23>
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명의개서 또는 변경을 취급하는 자는 제8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개서내역 또는 변경내역과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의 내역을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등으로 제출할 수 있다. <신설 1999.5.7, 20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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